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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보증금 지키는 법 — 계약 전 등기부등본 보는 순서


 사무실 보증금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오가는 큰돈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계약 상대방이 진짜 소유자인지, 건물에 빚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도장을 찍습니다. 강남·서초 사무실 임대 전문 프라임공인중개사사무소 장용동입니다. 오늘은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보는 순서를 따라가며, 보증금을 지키는 기본기를 정리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언제, 어디서 떼나요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누구나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는 것에 더해, 계약 당일과 잔금일에 직접 최신본을 한 번 더 떼보는 것을 권합니다.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 권리관계가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는 순서 세 가지


첫째, 표제부에서 주소와 건물 정보가 계약하려는 사무실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집합건물이면 동·호수까지 정확히 맞는지 봅니다.


둘째, 갑구에서 현재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계약서상 임대인과 등기부상 소유자가 같은 사람(또는 같은 법인)이어야 합니다. 다르다면 위임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위임장·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소유라면 원칙적으로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을구에서 근저당권·가압류 등을 확인합니다. 근저당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건물 대부분에는 대출이 있습니다. 핵심은 채권최고액과 건물 가치, 그리고 내 보증금의 규모를 함께 놓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경매가 진행될 경우 내 보증금이 보호받을 수 있는 위치인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불안 요소가 크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증금 보호 장치 세 가지


하나,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환산보증금 기준 이하)이라면, 건물 인도 + 사업자등록 + 확정일자를 겖추면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준 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 시점에 확인하세요.


둘, 잔금은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세요. 제3자 계좌 입금 요구는 그 자체로 경계 신호입니다.


셋, 잔금일에 등기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계약 후 잔금 전에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되는 경우를 거르기 위해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저당이 있는 건물은 계약하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업용 건물 대부분에 근저당이 있습니다. 채권최고액 대비 내 보증금 규모와 보호 장치 확보 여부로 판단하세요.


Q. 법인 소유 건물은 뭐를 더 봐야 하나요?

계약 상대가 법인이면 법인등기부등본으로 대표권 있는 사람이 계약에 나오는지 확인하고, 담당자가 따로 나온다면 위임 서류를 받으세요.


Q.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조정할 수 있나요?

건물마다 다르지만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추거나 그 반대로 조정하는 협상은 종종 가능합니다. 권리관계가 복잡한 건물이라면 보증금 비중을 낮추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보증금은 돌려받을 때가 아니라 넣기 전에 지켜야 합니다. 등기부 확인 10분이 수천만 원을 지킵니다. 검토 중인 매물의 권리관계가 궁금하다면 02-586-0006으로 문의 주세요.


프라임공인중개사사무소 | 대표 장용동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77길 34 (서초동) | 02-586-0006 | 중개업 등록번호 제11650-2023-0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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