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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을 위한 임차인 심사 체크리스트 — 법인 서류, 신용, 업종, 계약 전 확인 8가지

강남·서초 사무실 임대 전문 프라임공인중개사사무소 장용동입니다. 임대인에게 가장 비싼 실수는 공실이 아니라 잘못된 임차인입니다. 월세 500만 원 사무실이 두 달 비면 1,000만 원이지만, 연체하는 임차인이 들어오면 명도까지 반년 이상 걸리고 보증금으로도 손실이 메워지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당사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을 심사할 때 쓰는 순서를 여덟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공실 사무실 임대인 가이드 에서 다룬 "빨리 나가는 조건"의 다음 단계입니다. 1. 법인의 실체 — 등기와 사업자등록이 서로 맞는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받습니다. 설립일, 자본금, 대표자, 목적사업, 본점 주소가 두 서류에서 일치하는지 봅니다. 설립 1년 미만이면 자본금이 실제로 납입됐는지(잔고증명), 대표가 바뀐 이력이 잦은지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대표 신분증, 그리고 사업장 현황을 확인합니다. 계약 당사자 구성은 법인 명의 임대차 계약 에 정리돼 있습니다. 2. 매출과 재무 — 월세를 낼 수 있는 회사인가 최근 1~2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요청합니다. 기준은 단순합니다. 연 매출이 연 임대료(월세 × 12 + 관리비)의 10배 이상이면 안정권, 5배 미만이면 보증 구조를 강화합니다. 신설 법인이나 스타트업은 재무제표가 없으니 투자 유치 자료, 주요 거래처 계약서, 대표의 사업 계획으로 대신 봅니다. 서류 제출을 미루거나 "계약 후 드리겠다"는 회사는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3. 대표자 신용 — 연대보증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인가 법인 임차는 대표이사 연대보증이 관행이므로 대표 개인의 신용이 곧 보증의 실체입니다. 신용정보 조회 동의를 받아 연체·채무불이행 이력,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합니다. 조회를 거부하면 보증보험이나 보증금 상향으로 대체하되, 둘 다 거부하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당사 기준입니다. 연체가 시작된 뒤의 절차는 임대료 연체 글에 있지만, 그 글을 쓸 일이 없게 만드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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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임대료 인상, 얼마까지 가능할까 — 5% 상한, 환산보증금, 재계약 협상

강남·서초 사무실 임대 전문 프라임공인중개사사무소 장용동입니다. 만기가 가까워지면 임대인에게서 "내년부터 월세 10% 올리겠다"는 통보가 옵니다. 이때 임차인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5%까지만 올릴 수 있는 것 아니냐"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5% 상한은 모든 사무실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환산보증금이 기준 금액 이하인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먼저 내 계약이 어느 구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내 계약이 어느 구간인지 계산하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이 기준 금액 이하인 임대차에만 전부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이고, 서울의 기준 금액은 9억 원입니다(시행령 제2조, 2026년 10월 기준).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500만 원 → 5,000만 + 5억 = 5억 5,000만 원 → 9억 이하, 5% 상한 적용 보증금 1억 원, 월세 900만 원 → 1억 + 9억 = 10억 원 → 9억 초과, 5% 상한 없음 월세에 부가세는 넣지 않고 계산합니다. 강남 중소형 사무실 대부분은 9억 이하 구간이고, 전용 100평 이상 또는 통임대 사옥은 초과 구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 금액과 적용 범위의 전체 그림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사무실에도 적용될까 에 정리돼 있습니다. 2. 9억 이하 구간: 5% 상한과 1년 규칙 법 제11조에 따라 임대인은 조세·공과금·경제 사정의 변동이 있을 때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 당시 금액의 5%를 넘을 수 없고 , 증액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이 상한은 계약 기간 중의 증액 청구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될 때의 증액에 적용됩니다. 월세 500만 원이면 상한은 25만 원, 즉 525만 원까지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올릴 때도 각각 5%가 상한입니다. 5%는 "자동 인상"이 아니라 ...

사무실 주차 조건과 비용 — 무료 대수, 추가 주차비, 방문객 주차까지

강남·서초 사무실 임대 전문 프라임공인중개사사무소 장용동입니다. 사무실 계약에서 임대료 다음으로 자주 분쟁이 생기는 항목이 주차입니다. "주차 2대 무료"라는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기계식이라 SUV가 못 들어가거나, 직원 차량 추가 등록에 월 수십만 원이 붙는 일이 흔합니다. 당사 광고 중인 사무실이 들어 있는 강남·서초 건물 214동의 건축물대장을 집계해 주차의 현실을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계약 전에 정해야 할 주차 조건 네 가지 무료 배정 대수. 임대 면적에 따라 몇 대까지 무료인지. 건물마다 "전용 30평당 1대", "임대 100평당 2대" 식으로 기준이 다릅니다. 추가 대수의 월 요금과 상한. 무료 대수를 넘기면 대당 얼마인지, 그리고 추가 등록 자체가 가능한지(만차인 건물은 돈을 내도 못 넣습니다). 주차 방식. 자주식인지 기계식인지, 기계식이면 차량 높이·폭·무게 제한이 얼마인지. 방문객 주차. 무료 시간, 주차권 발급 방식, 정산 주체. 고객 방문이 잦은 업종은 이 항목이 임대료만큼 중요합니다. 이 네 가지는 임대차계약서 본문에 잘 안 나옵니다. 특약에 적어야 하고, 적는 요령은 특약 예시 10가지 에 있습니다. 데이터: 강남·서초 건물의 주차 대수는 얼마나 되나 건축물대장의 주차 대수를 연면적으로 나누면 건물이 가진 주차 여력이 나옵니다. 214동의 집계 결과입니다(2026년 10월 19일 기준). 구분 건물 수 건물당 주차 대수(중앙값) 연면적 100평당 대수(중앙값) 기계식 보유 비율 강남구 175 10대 2.3대 47% 서초구 39 12대 2.4대 38% 합계 214 10대 2.3대 (1.8~2.7) 46% 세 가지가 읽힙니다. 첫째, 연면적 100평당 2.3대가 중앙값입니다. 전용 100평(임대 약 150평)을 쓰는 회사라면 건물 전체 여력이 3대 안팎이고, 그중 임차인에게 돌아오는 무료 배정은 보통 1~2대입니다. "직원 10명이니 5대"는 ...

강남 사무실 임대, 처음이라면 이 순서로 읽으세요 — PRIME오피스 가이드 지도

강남·서초 사무실 임대 전문 프라임공인중개사사무소 장용동입니다. PRIME오피스에 글이 30편 쌓이면서 "어디서부터 읽어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사무실을 처음 구하는 분과 세 번째 이전을 준비하는 분이 필요한 글은 다릅니다. 그래서 상황별로 읽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이 글 하나를 즐겨찾기에 두시면 됩니다.1. 사무실을 처음 구하는 분 — 이 순서대로 규모를 정하고, 동네를 고르고, 시세를 읽고, 현장을 보고, 계약하는 순서입니다. 사무실 평수 계산법 — 전용률과 1인당 면적 : 몇 평이 필요한지부터 정합니다. 전용률을 모르면 같은 "30평"도 체감이 다릅니다. 공유오피스 vs 일반 사무실 : 인원 10명 이하, 계약 기간 1년 미만이면 먼저 읽으세요. 강남 권역별 특징 비교 와 서초·교대·양재·방배 시장 : 업종과 출퇴근 동선에 맞는 동네를 좁힙니다. 강남·서초 월세 시세 읽는 법 : 전용 평당 임대료와 NOC로 호가를 비교하는 기준입니다. 현장 답사 체크리스트 18가지 : 투어 당일 들고 가는 글입니다. 사무실 임대 계약 절차 : 가계약부터 입주까지 전체 흐름입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순서 → 특약 예시 10가지 → 중개보수 계산법 : 계약 당일 전에 세 편을 읽으면 질문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2. 지금 사무실을 옮기려는 분 새 사무실보다 지금 사무실의 정리가 먼저입니다. 만기, 통보, 원상복구에서 비용이 새어 나갑니다. 사무실 이전 체크리스트 — 6개월 전부터 입주 후까지 : 시기별 할 일 표. 이전 프로젝트의 뼈대입니다. 계약 갱신과 만기 관리 — 통보 시기와 묵시적 갱신 : 통보 시한을 놓치면 1년이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만기 퇴거 절차 — 통보부터 보증금 반환까지 와 원상복구 분쟁 예방 : 퇴거 정산의 두 축입니다. 임대차 중도 해지 — 위약금과 새 임차인 주선 : 만기 전에 나가야 할 때. 인테리어 비용과 기간 : 새 사무실 공사 예산과 임대인과 정할 것. 3. 계약서를 앞에 둔...

외국계 기업·외국인 대표의 강남 사무실 계약 — 서류, 보증, 비자 요건까지

강남은 외국계 기업의 한국 지사와 외국인이 세운 스타트업이 가장 많이 자리 잡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무실을 구할 때 부딪히는 벽은 임대료가 아니라 "서류와 신뢰"입니다. 임대인은 연락이 닿을지, 보증금 반환 소송을 어디서 해야 할지 걱정하고, 임차인은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강남·서초 사무실 임대 전문 프라임공인중개사사무소 장용동입니다. 오늘은 외국 법인과 외국인 대표의 사무실 계약을 유형별로 정리합니다. 유형 1 — 외국 법인의 한국 지점·연락사무소 본사가 해외에 있고 한국에 지점이나 연락사무소를 두는 경우입니다. 계약 당사자는 한국 지점(등기된 경우) 또는 본사가 되고,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지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가 된 경우)와 사업자등록증 본사 법인 증명서와 대표자 위임장. 해외 발행 서류는 공증과 아포스티유(또는 영사 확인)를 받은 뒤 한글 번역본을 붙입니다. 한국 대표자의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지점 설치 등기 전이라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본사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 후 지점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방식을 씁니다. 순서는 법인 명의 계약 의 신설 법인 절차와 같습니다. 유형 2 — 외국인 대표의 신설 한국 법인 외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세우는 경우 사무실 계약이 설립 절차의 일부가 됩니다. 법인 설립 등기에 본점 주소가 필요하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나 투자 비자 신청에 사업장 확보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무 순서는 이렇습니다. 대표 예정자 개인 명의 또는 설립 중인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법인 설립 후 명의 변경 특약을 넣습니다. 임대인에게서 본점 소재지 사용승낙서를 받아 설립 등기와 관련 신고에 씁니다. 설립 등기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계약 명의를 법인으로 바꿉니다(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 ). 투자 비자(D-8 등)를 준비하는 분은 출입국에서 요구하는 사업장 요건이 있으니, 계약 전에 행정사나 비자 대행과 요건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물건을 고르셔야 ...

지식산업센터 vs 강남 일반 사무실 — 비용, 입주 업종 제한, 입지를 비교하면

"강남은 비싸니까 성수나 문정 지식산업센터로 가는 게 어떨까요?"라는 상담이 늘었습니다. 임대료만 보면 답이 정해진 것 같지만, 막상 옮기고 나서 업종 제한이나 고객 접근성 때문에 후회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강남·서초 사무실 임대 전문 프라임공인중개사사무소 장용동입니다. 오늘은 지식산업센터와 강남 일반 사무실을 비용·제한·입지 세 축으로 비교합니다. 지식산업센터란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을 위해 지은 집합건물로, 예전 이름은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서울에서는 성수·가산·구로·문정·영등포에 몰려 있고, 강남구·서초구 안에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 사무소 광고 물건 중에도 지식산업센터는 다섯 건뿐입니다. 즉 "강남 vs 지식산업센터"는 사실상 "강남 vs 다른 지역"의 비교이기도 합니다. 1.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다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법으로 입주 업종이 정해져 있어 제조·소프트웨어·연구개발·정보통신 등 지정 업종이거나 지원시설 구역이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 사무 업종, 예를 들어 무역, 컨설팅, 법률·회계, 부동산, 마케팅 대행은 호실에 따라 입주가 안 되거나 지원시설 구역으로 한정됩니다. 입주 후 관할 구청의 확인이 있으므로 "일단 들어가고 보자"는 위험합니다. 강남 일반 사무실은 건물 용도만 맞으면 업종 제한이 없습니다. 2. 총비용은 생각보다 덜 차이 납니다 지식산업센터 임대료는 전용 평당 5~8만 원대가 많아 강남 중앙값 11.6만 원의 절반 수준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세 가지를 더해 보셔야 합니다. 전용률. 지식산업센터는 공용 면적이 커서 전용률이 50% 안팎인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면적 기준 호가라면 전용 기준으로 환산해 비교하세요( 시세 읽는 법 ). 관리비. 대형 건물이라 관리비가 평당 1만 원 안팎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이건 지식산업센터의 확실한 장점입니다. 이동 비용. 강남 고객을 상대하는 회사가 성수나 문정으로 가면...

강남 사무실 건물 연식과 임대료 — 신축 5년 이내부터 30년 이상까지, 얼마나 차이 날까

사무실을 보러 다니다 보면 "신축이라 비싸다"는 말과 "오래됐는데 왜 이 가격이냐"는 말을 번갈아 듣게 됩니다. 연식은 임대료에 얼마나 반영될까요. 강남·서초 사무실 임대 전문 프라임공인중개사사무소 장용동입니다. 오늘은 저희 광고 물건을 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나눠 연식별 임대료를 보여 드리고, 연식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을 정리합니다. 지난 글의 층별 임대료 와 함께 보시면 건물 조건이 가격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림이 그려집니다. 연식별 전용 평당 임대료 2026년 9월 23일 기준 광고 중인 강남구·서초구 월세 사무실 중 준공일이 확인되는 255건입니다. 준공 연도의 중앙값은 2005년으로, 강남 중소형 오피스 시장의 절반이 20년 넘은 건물이라는 뜻입니다. 준공 후 건수 중앙값(만 원/전용평) 중간 50% 범위 관리비 평균(만 원/평) 5년 이내 46 13.6 12.1 ~ 16.8 2.7 5~10년 19 12.8 11.5 ~ 16.7 3.2 10~20년 63 11.4 10.0 ~ 13.2 3.0 20~30년 69 10.3 8.3 ~ 12.1 2.6 30년 이상 58 10.7 8.6 ~ 14.4 2.9 표가 말하는 것 신축 프리미엄은 약 30%입니다. 5년 이내 건물의 중앙값 13.6만 원은 20~30년 건물의 10.3만 원보다 32% 높습니다. 전용 50평이면 월 165만 원 차이입니다. 10년을 넘으면 가격이 완만해집니다. 10~20년 구간은 11.4만 원으로 시장 전체 중앙값과 거의 같습니다. 가성비를 찾는다면 이 구간이 출발점입니다. 30년 이상이 20~30년보다 비쌉니다. 언뜻 이상하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30년 넘은 건물은 테헤란로·강남대로 대로변의 초기 오피스가 많아 입지가 좋고, 상당수가 리모델링을 거쳤습니다. 이 구간의 상위 범위가 14.4만 원까지 올라가는 것이 그 흔적입니다. 반대로 하위 범위 8.6만 원은 리모델링 없이 낡은 이면 건물입니다. 30년 이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