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은 외국계 기업의 한국 지사와 외국인이 세운 스타트업이 가장 많이 자리 잡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무실을 구할 때 부딪히는 벽은 임대료가 아니라 "서류와 신뢰"입니다. 임대인은 연락이 닿을지, 보증금 반환 소송을 어디서 해야 할지 걱정하고, 임차인은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강남·서초 사무실 임대 전문 프라임공인중개사사무소 장용동입니다. 오늘은 외국 법인과 외국인 대표의 사무실 계약을 유형별로 정리합니다.
유형 1 — 외국 법인의 한국 지점·연락사무소
본사가 해외에 있고 한국에 지점이나 연락사무소를 두는 경우입니다. 계약 당사자는 한국 지점(등기된 경우) 또는 본사가 되고,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지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가 된 경우)와 사업자등록증
- 본사 법인 증명서와 대표자 위임장. 해외 발행 서류는 공증과 아포스티유(또는 영사 확인)를 받은 뒤 한글 번역본을 붙입니다.
- 한국 대표자의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지점 설치 등기 전이라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본사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 후 지점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방식을 씁니다. 순서는 법인 명의 계약의 신설 법인 절차와 같습니다.
유형 2 — 외국인 대표의 신설 한국 법인
외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세우는 경우 사무실 계약이 설립 절차의 일부가 됩니다. 법인 설립 등기에 본점 주소가 필요하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나 투자 비자 신청에 사업장 확보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무 순서는 이렇습니다.
- 대표 예정자 개인 명의 또는 설립 중인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법인 설립 후 명의 변경 특약을 넣습니다.
- 임대인에게서 본점 소재지 사용승낙서를 받아 설립 등기와 관련 신고에 씁니다.
- 설립 등기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계약 명의를 법인으로 바꿉니다(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
투자 비자(D-8 등)를 준비하는 분은 출입국에서 요구하는 사업장 요건이 있으니, 계약 전에 행정사나 비자 대행과 요건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물건을 고르셔야 합니다. 비상주 사무실이나 일부 공유오피스는 요건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업투자(D-8-1) 비자는 외국인 1인당 1억 원 이상 투자와 실제 사업장 확보가 기본 요건이고, 가상 오피스 주소는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2026년 10월 기준, 최종 요건은 법무부 하이코리아 확인).
유형 3 — 외국인 개인사업자
외국인등록증이 있고 사업이 가능한 체류 자격이면 개인사업자로 사무실을 계약하고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외국인등록증, 여권, 체류 자격 확인이 추가되는 것 외에 내국인과 같습니다. 체류 자격에 따라 허용되는 활동 범위가 다르니 사업자등록 전에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요구하는 것과 대응
외국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우려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연체 시 연락과 집행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계약 기간 중 철수할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자주 붙습니다.
- 보증금 상향. 월세 12개월분이 표준인 강남에서 외국 법인에는 15~18개월분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본사 보증서(Letter of Guarantee)로 갈음하는 협상이 가능합니다.
- 한국 거주 연대보증인 또는 한국 지점 대표의 개인 보증. 범위와 한도를 특약으로 한정하세요.
- 국내 연락 대리인 지정. 통지를 받을 국내 주소와 담당자를 계약서에 적습니다.
임차인 쪽에서는 계약서 언어를 정해야 합니다. 한글 계약서에 영문 번역본을 붙이고 "해석은 한글본을 우선한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 관행이며, 분쟁 관할을 한국 법원으로 명시합니다. 특약 작성은 특약 예시 10가지를 참고하세요.
강남에서 어디를 볼 것인가
외국계 기업은 삼성·역삼 테헤란로 축에 가장 많고, 스타트업은 역삼·선릉 이면과 공유오피스에서 시작해 성장 후 대로변으로 옮기는 흐름입니다. 외국인 임직원의 주거가 한남·이태원·서초 쪽이라면 출퇴근 노선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권역별 특징은 강남 권역별 비교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에서 보증금을 송금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금액에 따라 외국환 거래 신고나 은행의 증빙 요구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근거 서류로 쓰니 계약을 먼저 하고 송금 일정을 잡으세요.
Q. 세금계산서는 받을 수 있나요?
한국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수취와 매입세액공제가 됩니다. 등록 전 기간은 임대인과 처리 방법을 미리 정하세요.
Q. 영어로 상담이 되나요?
계약 과정의 통역과 서류 안내를 지원하며, 외국인 임직원의 주거와 정착까지 연결하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외국 법인과 외국인 대표의 사무실 계약은 서류 순서와 보증 조건을 먼저 설계하면 내국인 계약과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설계를 해 본 중개사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 지점 설립, 투자 비자 준비, 외국인 대표의 첫 사무실은 02-586-0006으로 문의 주세요.
프라임공인중개사사무소 | 대표 장용동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77길 34 (서초동) | 02-586-0006 | 중개업 등록번호 제11650-2023-0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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