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사무실을 계약하는 일은 개인 계약보다 서류가 많고 확인할 것도 많습니다. 게다가 이제 막 설립하려는 법인은 "법인이 없는데 법인 명의로 계약할 수 없고, 사무실이 없으면 법인 설립도 어렵다"는 순환 문제를 겪습니다. 강남·서초 사무실 임대 전문 프라임공인중개사사무소 장용동입니다. 오늘은 법인 임차인의 사무실 계약을 서류, 연대보증, 신설 법인 순서, 특약의 네 부분으로 정리합니다.
계약 당사자 표기와 도장
계약서의 임차인란에는 법인 상호, 법인등록번호, 본점 주소, 대표이사 성명을 적습니다. 도장은 법인인감을 쓰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인감을 쓰려면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대표이사 개인 도장으로 계약하면 나중에 법인 계약인지 개인 계약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준비할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 3개월 이내)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
- 대표이사 신분증
- 대리인이 계약하는 경우: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임대인 측 서류 확인은 개인 계약과 같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일치하는지, 임대인이 법인이면 그쪽 등기부와 인감증명서도 받습니다. 기본 절차는 사무실 임대 계약 절차를 참고하세요.
임대인이 요구하는 것 — 대표이사 연대보증
설립 3년 미만이거나 규모가 작은 법인에는 임대인이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이 임대료를 못 내면 대표 개인이 책임진다는 뜻이라 신중해야 합니다. 대응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 범위를 특정합니다. 보증 대상(임대료·관리비·원상복구비)과 한도 금액, 보증 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포괄적인 문구는 피합니다.
- 보증금 상향으로 갈음합니다. 연대보증 대신 보증금을 올리는 제안이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 재무 자료로 대신합니다. 재무제표나 매출 자료, 투자 유치 자료를 제시해 신용을 보여 주는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대표 개인의 신용 조회에 동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거부할 수는 있지만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조건과 함께 판단하세요.
신설 법인 — 순환 문제를 푸는 순서
법인 설립 등기에는 본점 소재지가 필요하고, 사업자등록에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며, 법인 명의 계약은 설립 등기 후에만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순서로 풉니다.
- 발기인(대표 예정자) 개인 명의로 계약하면서 "법인 설립 후 법인 명의로 변경한다"는 특약을 넣습니다. 또는 임대인에게 본점 소재지 사용승낙서를 받아 설립 등기에 씁니다.
- 설립 등기를 마칩니다.
- 명의 변경 또는 재계약으로 임차인을 법인으로 바꾸고, 임대인의 확인 서명을 받습니다.
- 법인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처리합니다. 절차는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에 정리했습니다.
이 순서를 계약 전에 임대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두면 뒤에 문제가 없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 상대가 바뀌는 일이라 미리 알리지 않으면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법인 계약에서 넣어야 할 특약
- 명의 변경(개인→법인, 또는 계열사 간) 허용과 절차
- 연대보증의 범위·한도·기간
-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법인명과 수신처
- 본점 이전 등기와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 협조 의무
- 합병·분할 등 법인 변동 시 계약 승계
기본 특약은 특약 예시 10가지를 함께 보세요.
지점과 외국계 지사
본점이 다른 곳에 있고 강남에 지점을 내는 경우 계약은 본점 법인 명의로 하고 지점 설치 등기를 별도로 합니다. 외국 법인의 국내 지점은 국내 지점 등기부와 대표자 위임 서류가 필요하고, 임대인이 본사의 보증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 명의에서 법인 명의로 바꾸면 중개보수를 다시 내나요?
단순 명의 변경이면 통상 재부과하지 않지만, 조건이 바뀌어 새 계약이 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 계약 때 중개사무소와 정리해 두세요.
Q. 임대료를 법인카드로 낼 수 있나요?
임대인이 카드 결제를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계좌이체와 세금계산서가 일반적입니다.
Q. 대표이사가 바뀌면 계약을 다시 해야 하나요?
임차인은 법인이므로 계약은 유지됩니다. 다만 전 대표가 연대보증인이었다면 보증인 변경을 임대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마무리
법인 계약의 핵심은 "서류를 빠짐없이"보다 "연대보증 범위와 명의 변경 순서를 계약 전에 정해 두는 것"입니다. 신설 법인의 강남·서초 첫 사무실 계약은 02-586-0006으로 문의 주세요. 임대인 설득까지 함께 진행해 드립니다.
프라임공인중개사사무소 | 대표 장용동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77길 34 (서초동) | 02-586-0006 | 중개업 등록번호 제11650-2023-0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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