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계약을 앞두고 "중개보수가 얼마나 나오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주택과 계산 방식이 달라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강남·서초 사무실 임대 전문 프라임공인중개사사무소 장용동입니다. 오늘은 사무실(주택 외 건물) 중개보수의 계산 구조를 예시와 함께 정리합니다.
기본 구조: 거래금액의 0.9% 이내 협의
주택이 아닌 건물(사무실·상가 등)의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0.9%) 이내에서 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해 정합니다. 주택처럼 금액 구간별 상한 요율표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0.9%라는 하나의 상한 안에서 협의하는 구조입니다.
월세 계약의 거래금액 계산법
월세 계약은 거래금액을 먼저 환산합니다. 공식은 보증금 + (월세 × 100)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300만 원이면 거래금액은 3천만 + 3억 = 3억3천만 원이 되고, 중개보수 상한은 여기에 0.9%를 곱한 297만 원(+부가세)입니다. 단, 이 환산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에 100이 아니라 70을 곱해 다시 계산하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소규모 계약에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니 참고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세 가지
하나, 보수 요율은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개사는 중개보수 요율표를 사무소에 게시하게 되어 있고, 계약 전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임박해서가 아니라 매물 안내 단계에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둘,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보수에 부가세 10%가 붙고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라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증빙을 챙기세요.
셋, 권리금 거래는 중개보수와 별개입니다. 권리금이 오가는 계약(상가·시설 인수 등)은 권리금 부분에 대해 별도 수수료 체계가 적용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중개보수는 누가 내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이 각자 중개사에게 지급합니다. 한쪽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는 별도 합의가 있을 때뿐입니다.
Q.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면 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중개사의 고의·과실 없이 계약이 성사된 뒤라면 보수 청구권은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Q. 재계약(갱신)할 때도 중개보수를 내나요?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같은 조건으로 갱신하는 경우라면 중개보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건 변경 협상이나 서류 작성을 중개사에게 의뢰하면 협의된 보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중개보수는 숨겨진 비용이 아니라 미리 계산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예산을 질 때 보증금·월세와 함께 미리 반영해두세요. 강남·서초 사무실 상담은 02-586-0006입니다.
프라임공인중개사사무소 | 대표 장용동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77길 34 (서초동) | 02-586-0006 | 중개업 등록번호 제11650-2023-0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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